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들 여성 4명은 "탈의실 근처에 있던 남성 경찰이나 남성 유치인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탈의를 요구하고 물대포를 맞아 얇은 티셔츠가 젖었는데도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각자 600만원씩 총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경찰청 훈령에 혁대, 넥타이, 금속물 등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경찰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에 불과해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규칙에 불과한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멋대로 호송 규칙을 확대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직무행위이자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청은 이듬해 국회에서 '위험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지난 6월에도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다 연행된 대학생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근절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신 브래지어로 자살하거나 같은 재소자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경찰에게 책임을 물 수 없게끔 법을 바꿔야겠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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